무더워 가운 벗더라도 약사명찰 잊으면 안돼
- 강신국
- 2017-05-17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위반에도 시정명령+과태료 30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 가운에 인쇄하거나 가로막대형 명찰, 목걸이용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절기로 갈수록 무더위로 가운 미착용 등에 따른 명찰 미착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약사회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각종행사 개최시 약사 명찰을 패용토록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차 업무정지 3일 및 과태료 45만원 ▲3차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70만원 ▲4차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 명찰 의무화도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