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 24일 서울 개최
- 김정주
- 2017-05-17 10:0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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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제도 인식 제고 통한 활용 전략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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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돼 같은 해 3월 본격 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그 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안내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제약업체의 제도 대응·활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발표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안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 ▲종합 토론 등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하여 개발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고,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기업 업무담당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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