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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감사청구…"노바티스 처분 직무유기"

  • 이혜경
  • 2017-05-22 14:32:30
  • "요양급여 정지 아닌 과징금 부과 문제 있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리베이트 행정처분 논란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 우려만을 고려,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됐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답변한 사실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대체의약품 간 이성질체 차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글리벡과 제네릭의약품 간의 차이는 이성질체가 아닌 결정형의 차이로 두 결정형은 화학적 구조가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받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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