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굿닥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에 '화들짝'
- 강신국
- 2017-05-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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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뺀 '굿닥'으로 명칭 변경...약사회, 지하철 역사 방문 변경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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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의약외품 무료 서비스 '굿닥약국'이 결국 명칭을 '굿닥'으로 변경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외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닥약국'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약국 명칭 사용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19일 지하철 5~8호선 역사를 방문해 물품보관함 정면에 인쇄된 '굿닥' 명칭 변경 결과와 의약품 제공 여부 등을 재차 확인했다.
굿닥 서비스는 반창고, 파스, 생리대 등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보관함으로 병원-약국 검색 앱 굿닥(goodoc)을 운영하는 ㈜케어랩스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공개된 비밀번호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 등 5~8호선 35개 역사에서 6개월 간 운영한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및 약국 유사명칭 사용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 약국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근절하는 한편 관련 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대한약사회로 신속히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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