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굿닥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에 '화들짝'
- 강신국
- 2017-05-23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뺀 '굿닥'으로 명칭 변경...약사회, 지하철 역사 방문 변경내용 확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하철 의약외품 무료 서비스 '굿닥약국'이 결국 명칭을 '굿닥'으로 변경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외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닥약국'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 약국 명칭 사용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19일 지하철 5~8호선 역사를 방문해 물품보관함 정면에 인쇄된 '굿닥' 명칭 변경 결과와 의약품 제공 여부 등을 재차 확인했다.
굿닥 서비스는 반창고, 파스, 생리대 등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 보관함으로 병원-약국 검색 앱 굿닥(goodoc)을 운영하는 ㈜케어랩스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공개된 비밀번호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 등 5~8호선 35개 역사에서 6개월 간 운영한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및 약국 유사명칭 사용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 약국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근절하는 한편 관련 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대한약사회로 신속히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서울 지하철역 '굿닥약국' 논란…결국 명칭 변경
2017-05-1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