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지 없는 약 성상변경…약사들 "법제화 하자"
- 김지은
- 2017-06-0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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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코제약 셀코브렉스캡슐 모양 바뀌어...약사들 "벌칙없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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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공지 없는 의약품 성상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진통 소염제인 알리코제약 셀코브렉스캡슐 200mg을 조제하다 약의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전 제약사나 약사회로부터 어떤 공지도 받은 건 없었다.
약은 기존 별다른 색이 없는 캡슐에서 눈에 확 띄는 노란색 줄 2개가 그어진 형태로 달라져 있었고, 제조번호도 바뀌어있었다.
약사는 그 과정에서 이미 조제 봉투에 넣었던 기존 약을 다 빼고 모양이 바뀐 약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이 약사는 "기존 약을 다 조제 포지에 넣고 새 포장을 뜯어 더 넣으려던 순간, 약 뚜껑을 열고 다른 성상에 놀라고 화도 났다"며 "다시 빼낸 변경 전 약들은 또 고스란히 재고로 남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비단 이번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이럴때 업체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대처한다면 약사나 환자가 당황하지도 않고, 재고 관리도 일정부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업체는 이번 성상변경에 대해 오리지널 약과 성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국에 별다른 공지가 되지 않은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는 본사 차원에서라도 사전 공지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면서 "약사회에 공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가에선 지속되는 공지나 대안 없는 성상변경과 관련해 사전 고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에서 약의 성상이나 색, 포장 등이 변경되면 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공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제약협회나 제약사 등에도 공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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