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CSO는 제약사 책임…불법 리베이트 우려"
- 김민건
- 2017-06-05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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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 불법 리베이트 행위, 윤리경영 확산과 제약 육성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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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제약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협회의 활동과 제약산업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협회가 사전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제약산업 준법·윤리경영을 훼손시키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CSO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판단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CSO를 활용하는 제약기업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달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중대한 시기에 산업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는 제약사에 있다고 정부와 국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이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음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거듭 확인했다"며 근거로 들었다. 2014년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5년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도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돼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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