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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법 반대한 재활의학회 불기소

  • 이정환
  • 2017-06-08 11:52:50
  • 의협 "한의협 악의적 고소 지속하면 무고죄 맞고소"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가능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당한 대한재활의학회가 불기소 처분됐다.

올초 재활의학회가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을 막기위해 전 의료계가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하자 한의협은 학회 이사장과 총무이사를 명예훼손 고소했었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재활의학회 고소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급성기 환자 관리력이 떨어지는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가하면 국민건강 질이 하락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지난 2월 한의협은 학회 주장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대전지검과 서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후 한의협이 이같은 악의적 고소를 지속하면 무고죄 고소 등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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