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이번도 항생·통풍약 복용 사망자
- 김정주
- 2017-06-10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심의위, 이상사례 15건에 진료비 등 구제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9일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위원회는 항생제로 쓰이는 세파제돈 나트륨을 복용하고 과민성 충격(아나필락시스 쇼크)을 일으켜 사망한 A환자와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을 먹고 과민성 피부증후군(DRESS)으로 사망한 B환자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또 혈전용해제인 알테플라제 성분 약제를 먹고 뇌간 뇌내출혈을 일으켜 장애 판정을 받은 C환자에게는 3등급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울증 약제 성분인 파록세틴 염산염 수화물을 먹고 저나트륨혈증 부작용을 일으킨 D환자와 항생제 일종인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을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E환자에게는 각각 진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녹내장 치료제 성분인 메타졸아미드와 우울증약 성분인 라모트리진을 각각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게도 각각 진료비 보상이 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