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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구제...이번도 항생·통풍약 복용 사망자

  • 김정주
  • 2017-06-10 06:14:53
  • 식약처 심의위, 이상사례 15건에 진료비 등 구제 결정

항생제나 통풍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보상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9일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위원회는 항생제로 쓰이는 세파제돈 나트륨을 복용하고 과민성 충격(아나필락시스 쇼크)을 일으켜 사망한 A환자와 통풍약 성분인 알로푸리놀을 먹고 과민성 피부증후군(DRESS)으로 사망한 B환자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또 혈전용해제인 알테플라제 성분 약제를 먹고 뇌간 뇌내출혈을 일으켜 장애 판정을 받은 C환자에게는 3등급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울증 약제 성분인 파록세틴 염산염 수화물을 먹고 저나트륨혈증 부작용을 일으킨 D환자와 항생제 일종인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을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E환자에게는 각각 진료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녹내장 치료제 성분인 메타졸아미드와 우울증약 성분인 라모트리진을 각각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에게도 각각 진료비 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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