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닥터 관리'가 문제라면…다른 제약사들 어쩌나
- 안경진
- 2017-06-09 12: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진척에…"학술지원 활동 위축" 우려도 커져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해 8월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태가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노바티스의 의료진 대상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문제 삼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지난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의료진 해외 학술대회 참석 지원 건 중 부당 행위가 일부 포착됐고, 약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공정위 규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2016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채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5년 여 기간 동안 381회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가 지원됐는데, 일부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RTM·해외학회 지원…묘하게 닮았다?
이쯤에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1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형사재판과 공정위 고발 모두 ' 키닥터 관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
한국노바티스는 2009년 3월~2011년 9월경까지 이뤄졌던 공정위 조사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 좌담회' 단속 위험을 회피하고자 의약전문지 5곳과 출판업체 1곳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이들 업체들로 하여금 의료진들에게 자문료 등을 빙자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검사는 한국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원을 증인으로 세웠던 최근 2차례 공판에서 "노바티스가 의료진들을 처방량에 따른 등급별(S1~S4)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번번이 문제로 삼았다.
그에 대한 핵심 근거로 ▲의약전문지 주최의 RTM(소규모마케팅회의) 참석자 선정 과정에 한국노바티스 직원이 적극 관여한 점 ▲자사 제품의 처방량 기준으로 분류된 의료진 등급(S1~S4)에 따라 자문료 등을 차등지급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공판의 범죄열람표에 기재된 의료진 명단이 2009년 공정위 조사 당시 기재됐던 명단과도 상당부분 겹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다시 공정위 고발 건으로 넘어와보자.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의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며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RTM이나 편집회의 자문료와 해외학회 경비 지원으로 모양새가 달라졌을 뿐, 노바티스가 '키닥터' 대상 불법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한 시나리오는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인 노바티스 역시 "지난해 검찰 조사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의료진 해외학술대회 참석 지원 건 중 일부가 업계 자체 규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제약업계, "학술활동 지원 위축" 우려 목소리도 커져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고민은 커져가는 모양새다. 어떤 형태로든 제약사의 해외학술대회 경비 지원이 공정위 수사망에 오르면서 학회를 포함한 학술지원 활동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키닥터 관리'에 대한 해석에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 종합병원장이나 주요 대학병원의 내과 과장 등 처방량이 많은 의사를 관리하는 행위는 노바티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에서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삼는 기업들에게 '키닥터 관리'를 무작정 범법 행위 기준으로 제시해도 될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을 통해 불특정 의사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몇몇 회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키닥터 관리 차원에서 해외학회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학회 참석하는 당사자들도 후원사를 모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의료진 대상 해외학회 경비지원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것과 진배 없다는 시각이다.
8일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선방안 예시로는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순수한 학술 목적의 해외학회 지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단서도 달았는데, '순수한 학술 목적'이란 표현은 여전히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남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는 "의료진 해외 학술대회 참석 지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내부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내 규정 및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영업 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을 쇄신하고, 새로운 영업 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 검찰 수사로 비롯된 나비효과가 제약업계 전반의 영업 마케팅활동 위축으로 번지진 않을지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공정위, 부당 고객유인행위 노바티스에 5억 과징금
2017-06-08 12:30
-
검찰 칼날, 노바티스 이후 전 제약업계로 향할까?
2017-05-3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