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는 손님이 없어요"…4층약국 개설 '물거품'
- 강신국
- 2017-06-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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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전용통로로 봐야...보건소 약국개설 불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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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따라 약국을 4층으로 이전하려던 약사가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 모두 패해 약국개업이 힘들어졌다.
4층에 입점한 기원에 바둑을 두는 손님 없었다는 점과 4층 이비인후과 의원을 따라 이전 개업을 하려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남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2015년 12월 남양주시 한 건물 401호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수석기원 점포의 면적은 약국 자리보다 2배 더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울러 건물 의료기관 이용객은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석기원 406호의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출장보고를 보면 '내부 불은 켜져 있느나 영업주도 손님도 없다', 내부 불은 켜져 있으나 영업장문은 닫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고법은 "약사법상 전용복도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수석기원을 직접 방문할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영업시간에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며 "기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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