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국을 활용한 외래 부작용보고 확장해야"
- 김정주
- 2017-06-15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박]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장 특성상, 보다 손이 많이 가고 '품'을 더 팔아야 하는 작업이 외래 부작용 모니터링인데, 더 정교한 보고와 확산을 위해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관련 연구에 한창이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서울약대)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적정투약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은 이 센터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연구와 현재의 문제점, 외래 부작용보고의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
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 중요성과 현황은?
현재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곳 중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입원 환자들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주인데, 약국은 약사회 산하에 센터를 두고 약국가 신고 편의와 데이터 집약, 분석 등을 도맡아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국 신고량은 의료기관과 1대 9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제외하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곳 중 단 한 곳(약사회 산하 센터)만 약국 보고 루트(중앙)인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약국 수는 전국적으로 8% 수준이다.
약국은 특히 원외처방 의약품의 최종 유통단계로서 지난해 기준으로 5억여건에 달한다. 부작용 발견이 양적으로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규모인데다가 문턱이 낮아 보고와 동시에 환자 모니터링과 교육, 상담까지 가능한 여건을 갖고 있다. 여기다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이 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외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외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나 인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은 단순히 한 약만으로도 발현될 수 있지만 다양한 생활 환경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까지 약사 직능을 활용해 부작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회요소와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약국 현장에서 참여하는 곳만 하는 이유를 추정해본다면.
의무감에서 부작용보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약국들이 많지만 더 많은 참여가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시판 후 모니터링, 약사직능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참여에 장벽이 만만치 않다.
먼저 조제와 판매, 복약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약국 현장은 바쁘고 복잡하다. 시간상 제약도 크니 보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즉시 보고가 여의치 않고 그렇다보면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힘들 수 있다. 적어도 시스템상으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사회 산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고도화시켰다. 간편한 보고와 충실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현장 곳곳의 여건이 달라 이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식약처가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방안 연구'를 최근 기획한 것이라고 본다.

가장 큰 현장의 보고 장애요인과 부족한 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시스템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도를 계속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인 충실도 면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강해야 할 점인지, 기술적으로 연동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양을 담보한다면, 충실도는 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진단명 또는 적응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명확화시킬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인지 검토해볼 사안이다.
이 연구는 로데이터가 중요하다. 아직은 약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자료 내용에 따라 대안과 개선방안 등이 결과로 제시될 것이다.
부작용보고는 현장에서 볼 때 추가적이면서도 '번외'의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 연구 등이 담보된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국가에 부작용 모니터링 중요성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부작용은 장애와 후유증,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더 나아가 중소병원급이나 외래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부작용보고와 약국 경영과 연결시켜보자면 단골환자의 약력·투약관리가 가능하고 특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정업무 가중으로 별도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이용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다. 건보재정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보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약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을 치료하려면 또 다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적정사용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
"약국 부작용 보고가 잘되려면 보상 등 뒤따라야"
2017-05-20 06: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8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9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10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