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약물·고혈압중복처방 지표연동제로 개선해야"
- 이혜경
- 2017-06-19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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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다이아제핀(이하 벤조) 관련 재제 장기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최종지표로 에피소드 단위로 산출된 '환자당 30일 이상 장기처방비율'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신규 지표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황의동) 연구책임자 이현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개선 방향성 모색'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절한 신규지표(안)로 ▲벤조다이아제핀 관련 지표 ▲환자 당 총 진료비용 및 자원사용 예비지표 ▲고혈압중복처방률 예비지표 ▲의료자원 남용 예비지표 등을 제안했다.

특히 6품목 이상 처방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0.06% 감소하고, 외래처방약품비는 통보이후 감소분이 통보전과 차이가 0.02% 밖에 없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로, 사업지표 및 사업관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벤조다이아제핀의 경우, 기분, 행동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해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보조치료제로서 단기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기처방건수가 61.4%로 높은 반면 365DDD를 초과하면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신규 지표로 제안됐다.
연구결과 처럼 처방전당 30일 이상 장기처방률을 기준으로 신규 지표를 산출하게 된다면 의료제공자의 처방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정신과는 벤조다이아제핀 관련 재제의 처방현황(환자수, 사용량, 사용금액)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높았고 신경과는 우발적 발작장애 상병으로 30일 이상 장기처방 되는 형태가 많았던 만큼 지표선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고혈압 중복처방률을 예비지표율로 선정해 신규지표로 제안한 이유로는 2014년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이 전체 0.46%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지표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를 심사지표로 삼을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지만 심사기준, 급여기준 등에 중복처방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만큼 평가지표에 반응하지 않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료기관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처방률 평가항목에서 외과계열 등급이 높았는데,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에서 외과계열 요양기관 집단이 장려금을 많이 수령했다"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처방률 관리 항목 하에 적정진료종합우수 기관이 장려금을 많이 수령했는데, 단편적일 수 있지만 평가사업의 인센티브 제도가 긍정적인 영량을 미친 것 같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적인 사업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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