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유효기간, 정보방에서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7-06-19 20:1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품목별 허가·갱신 신청기한 조회 서비스 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전자민원창구(www.ezdrug.mfds.go.kr)' 홈페이지 내 '의약품 품목 갱신 정보방'을 개설하고 품목별 허가(신고) 유효기간, 갱신제도 설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란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이후 주기·지속적인 품목 관리를 통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하는 제도다. 이번 정보방은 지난 1일부터 제약사 등이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갱신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품목별 허가(신고) 유효기간, 갱신 신청기한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기한에 맞춰 품목갱신을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방의 주요내용은 ▲품목별 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기한 조회 ▲갱신제도 개요 ▲갱신 민원처리시스템 사용매뉴얼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 제약사는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허가(신고)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에는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품목별 유효기간 5년이 만료돼 올해 7월 처음으로 갱신을 신청하게 되는 품목은 90개 업체, 181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약사가 보유한 품목의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기한을 쉽게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전자민원창구(www.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