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던스' 발간
- 김정주
- 2017-06-19 20:1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ICH Q9, EU, USP 등 국외 가이드라인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기원, 제조공정, 품질조건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수행방법과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법을 담은 '의약품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첨가제란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며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형제, 안정화제, 보존제, 완충제, 교미제, 현탁화제, 유화제, 방향제, 용해보조제, 착색제, 점증제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관리 수준과 의약품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품질위험관리 가이드라인(Q9), '유럽연합(EU)'의 첨가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미국약전(USP)'의 의약품 첨가제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등 국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국제기준과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위험평가 목적 ▲위험평가 도구 및 방법 ▲첨가제 분류 및 위험요소 ▲첨가제의 특이 위험요소 관리 ▲첨가제 제조·품질 관리기준 등이다.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첨가제(115종)에 대해 외국규정과 비교한 기원별 분류표, 첨가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점검리스트를 별첨자료로 담아 의약품 제조& 8231;품질 관리 시 활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위험평가와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의약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