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간 특허심판에서 우선처리되는 요건은?
- 김정주
- 2017-06-20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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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기술서기관 발표...PMS만료일·허-특 연계 사건 신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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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다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나중에 접수되더라도 우선 처리하는 것인데,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네 청구된 건과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사건이 대표적인 우선·신속 심판대상의 예로 꼽혔다.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은 오늘(20일) 낮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에서 최근 우선심사 선정 등에 대한 처리 경향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청접수된 제약 특허심판청구량은 최근 3월까지 총 2687건인데,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들이다. 이 중 787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다. 80명의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특허심판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심판원은 먼저 심리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분산처리를 하고 있다. PMS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심판 청구건은 우선처리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3월까지 총 심판청구건수의 72.2%에 해당하는 1940여건이 처리된 상황이다. 이 중 무효심판은 988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486건,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470건으로 구성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건에서 미처리 747건 중 PMS 잔여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의 건수는 180건, 2년 이내 7건, 3년 이내 290건, 3년 이상 167건이 남아있다.
구성별 인용율을 살펴보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인용율 95.9%, 무효심판은 75.9%였다. 특이한점은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은 없다.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우선심판 대상 기준은 지재권·국제적 분쟁 등 신청에 의한 대상이나 특허심판원 직권에 의한 사건이다. 신속심판은 침해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신속성을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하지만 PMS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허가-특허연계 사건의 경우 신청만 한다면 우선심판으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 결정일로부터 4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침해소송 사전단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한 심판에 한해 소명(경고장)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무역위원회에서 통보하거나 지재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가처분 포함) 또는 검·경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도 신속심판 처리에 포함된다. 다만 당사자 합의 시 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늘어나는 의약품 특허심판청구량에 따라 수년 전부터 전문 심판인력을 충원하고 '의약·화학 전문 심판부'를 증설했다. 2015년 하반기 허가-특허연계 사건 전문 심판 인력 9명을 충원하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의약·화학분야 전문 심판부를 늘리고, 심판 6부와 7부에 전담 심판관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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