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김정주
- 2017-06-22 22:50: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성분 표시 세부방법 안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제품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해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