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조 회장, 7월 3일까지 사퇴안하면 고발"
- 강신국
- 2017-06-26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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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과 절차 무시...조 회장 책임지고 용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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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분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조찬휘 회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고발은 물론 선별적인 회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6일 성명을 내어 "지난 20일 대한약사회 감사결과 조 회장이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한 행위가 정관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가계약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다가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약사회장이 회원자산인 약사회관을 거리낌 없이 밀실에서 거래했다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조찬휘 회장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약사연수교육비 1억원 임의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1억원 논란, 정관에 근거도 없는 조직과 직책, 약사방송국 파산, 약학정보원 법인 분리, 편법 인사 등에 대한 여러 지적과 질책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탈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대·내외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조 회장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해명에만 몰두하고,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더 이상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조 회장의 되풀이되는 일탈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 신뢰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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