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 자율점검 대체"
- 강신국
- 2017-06-29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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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 등록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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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9일 의약단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14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각 단체 또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각 협회 또는 단체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참여 기관 리스트, 참여기관 별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등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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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도 행자부 등록 제외
2017-06-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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