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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번호 5만개 이상 약국, 자율점검 대체"

  • 강신국
  • 2017-06-29 12:14:53
  • 행자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 등록 필요 없어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행정자치부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실태조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의약단체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14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각 단체 또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각 협회 또는 단체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뒤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는 점검 참여 기관 리스트, 참여기관 별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등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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