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한약조제자격시험' 13년간 응시자 1명
- 이정환
- 2017-07-03 12:1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무정책과·국시원 권고…행정낭비 등 제도개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지난 13년간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친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특히 시험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비해 매년 투입되는 시험문제 출제비 등 관리비용은 900여만원에 달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부감사를 통해 한약조제시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과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에 유명무실한 한약조제시험 관련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한약조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4년 3월 입학한 A씨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도 미정상태다.
약사법 부칙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 중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약사면허 취득 2년 내 한약조제시험을 치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중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에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현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제도를 정비하도록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