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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 시행 1개월…자의 입원 환자 대폭 증가

  • 이혜경
  • 2017-07-05 13:05:00
  • 복지부, 퇴원 1일 평균 227명..."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입·퇴원제도로 인해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입원·입소자 현황 및 추이
정신건강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1년 만에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일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집계됐다.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면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2665명(7만9343명), 올해 4월 30일 대비 403명(7만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8228;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 8228;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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