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1:53:34 기준
  • 데일리팜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의약품
  • CDMO
  • 규제
  • #의약품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대상 병의원 5곳 중 2곳 미납”

  • 최은택
  • 2017-07-05 14:28:41
  • 김승희 의원, 납부율 71.4% 그쳐...“제도개선 검토 필요”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적립율이 60%를 갓 넘긴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5일 공개했다.

분담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됐다.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분담금 적립목표액은 8억 2672만원이지만 이중 3억 595만원이 미납됐다. 적립율은 63% 수준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적립율 98.4%, 납부율 97.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은 각각 72.8%, 94.1%였고, 병원은 각각 56.5%, 62.1%로 집계됐다. 의원은 각각 62.8%, 65.0%였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접수돼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건수도 2016년 12건에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이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