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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원 급여 편취 의료재단 봐준 심평원 직원 구속

  • 이혜경
  • 2017-07-05 16:51:40
  • 의료재단 이사장, 요양급여 심사기관 직원 등 2명 구속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간호종사 인력을 부풀리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97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료재단 이사장 A씨(49세, 남)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 간호인력 유무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B씨(54세, 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수 십회에 걸쳐 골프 등을 접대 받거나, 사무장 병원의 매점 운영권 등 57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2개의 요양병원에서 면허대여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대비 간호인력 등의 인원비례에 따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간호사& 8901;간호조무사& 8901;영양사& 8901;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30만원씩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빌린 면허로 간호인력을 허위등재해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C씨(49세, 남)의 명의로 다른 곳에 요양병원을 개설, 사무장병원 형태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또한 추가된 상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550여회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들을 유치했으며, 병원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 8901;추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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