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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인증 못 받으면 국시 응시불가

  • 최은택
  • 2017-07-06 10:34:33
  • 복지부, 평가인증제 시행여파...9월4일까지 시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 평가결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간호과(올해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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