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
- 강신국
- 2017-07-07 12:1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 일반약과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마약제조 차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
관련기사
-
"슈도에페드린 PTP판매 자제…60정 단위 생산"
2017-05-26 06:15
-
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2017-04-01 06:33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하라…의사 고유 처방권 수호"
- 2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3"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7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8"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