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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두드리는 약사들...정책 건의 줄이어

  • 최은택
  • 2017-07-08 06:14:58
  • 성분명처방·처방전리필제·심야공공약국 등

약사정책 개선을 위해 일선약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심야공공약국 등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국민정책제안을 직접 받기 위해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오픈했다. 7월7일 오후 5시 현재 국민제안은 무려 8만2560개가 접수돼 있다. 이중 '약국'을 키워드로 검색된 제안만 241개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제안이 약사가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이 '약국' 키워드 제안들 중 약국 또는 약사, 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안들을 정리했더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심야공공약국', '처방전 리필', '표준소매가', '한약사', '조제수가 현실화', '법인약국' 등의 내용들이 복수로 건의돼 있었다.

'약국가 난매', '종이없는 처방전', '처방전 정보공유', '차액정산', '소포장', '의약품 표시기재 및 포장단위 표준화', '불용재고약', '층약국' 등도 눈에 띄었다.

'성분명처방'은 아이디 goodpharm, 코스모스눈, 땅꼬마, Wayne, 사랑이약국 등이 건의했다.

코스모스눈은 "약제비 절감과 폐기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약국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성분명처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했다.

goodpharm, interpharm, 김우산, piero007 등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등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야공공약국'은 Wayne, 민들레68, 김우산, 하늘드림, 사랑이약국, 땅꼬마, 미사랑 등이 정책 제안했다.

미사랑은 "야간 시간대에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편의점에 있는 안전상비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적으로 보강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건의했다.

'처방전리필'은 interpharm,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이 제안했다.

사랑이약국은 "국민편의와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 영국, 미국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여기다 "약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PEET 사교육비 비용 부담, 이공계 분야 편입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개편해 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은 법인약국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환자 & 47583;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와 우수 약국관리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언제나너의곁에는 "한 처방전에 30일치 고혈압 약과 3일치 감기약 처방이 나오면 수가는 가장 일수가 긴 30일치 조제료만 인정된다. 3일치 조제한 수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수가 다른 경우 각각 조제료 수가가 산정 되도록 해주시거나, 일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처방전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국조제 수가 현실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에 소형약국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한 약사는 약국가 난매 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준소매가제도를 부활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사안인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불법, 유유동동, ksale31, 땅꼬마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사불법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처벌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고, 유유동동은 "한약제제를 분류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ksale31는 "사회적으로 한약사가 필요치 않다면 차라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막던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이라면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이 직능이 의약분업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층약국'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의견이 올라왔다.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소개한 제비꽃은 "다중이용시설과 담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힘 없는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데 힘들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다. 다만 약사법규 조항대로 병원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한다거나 의원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나 구름다리를 만드는 건 막야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약사법령에서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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