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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 사태 일단 관망..."자율적 해결 중요"

  • 최은택
  • 2017-07-10 06:14:52
  •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 특정감사 할수도"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연수교육비 감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그야말로 '약사회 사태'로 불릴만하다.

특히 연수교육비의 경우 2015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당시 "8개월간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다(약사회 감사단)"는 2850만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번에 내부제보에 의해 알려진 뒤 내부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과 보고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등으로 약사단체 내홍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일단 관망세다.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는 연수교육이나 자율징계 건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등을 의약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데,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번 문제가 불거지거나 의혹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진행상황을 보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대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만큼 추이를 충분히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정기감사를 앞당겨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집중 감사했는데, 당시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조치했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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