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박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 제기
- 최은택
- 2017-07-13 14:4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교내 학술지에도 실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은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더욱이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6[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10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