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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등 조치 해야”

  • 최은택
  • 2017-07-14 11:52:12
  • “보호자,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지금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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