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1:53:38 기준
  • 데일리팜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의약품
  • CDMO
  • 규제
  • #의약품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7-07-15 06:14:52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조정 기준도 정비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

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