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부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상습위반"
- 최은택
- 2017-07-16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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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25건 106만원 납부...소득공제 지각 납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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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출분에 대한 2년치 소득공제 금액 6만여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후보 지명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통해 2015년 5만5550원과 2016년 9990원의 공제액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을 물었다. 배우자 역시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행태가 확인됐다. 실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 받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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