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과징금상한 낮아…수입크면 과징금 크게"
- 김정주
- 2017-07-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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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요양기관·보장성 현안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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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정춘숙, 윤소하, 윤종필, 김순례, 김상희, 김승희, 김상훈, 최도자, 성일종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병의원·약국 과징금 개선 = 현행 의료기관·약국의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적정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책 = 사무장병원은 처음부터 재산은닉 후 개설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앞당겨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급보류 시기 단축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최도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경우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의료법인의 환자·종사자 등의 편의 증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확장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된 부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벌여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과 국민, 정부의 약제비 부담,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제도'가 있는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과 언론 등에서도 관심이 높은 제도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만큼, 국회에 긴밀히 상의하고 협의 할 것이다.
◆의료 =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의료계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불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모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요하다. 당연지정제 유지의 틀 내에서 진료수가의 불균형 개선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장성강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으로는 환자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조정제도가 바람직하다. 각 분야에서도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자동개시 등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만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 되도록 법률을 개정·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의료계 우려도 있어서 운영 추이를 보면서 활성화차원에서 자동개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있는데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또한 관련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체계 = 현재 폐의약품 회수를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체단체, 약사회(약국) 등이 함께 수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 약사회 등과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차의료 살리기와 원격의료·거점의료 =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이며,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이상은 입원 환자·중증질환 진료 등 상호보완적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동네의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기능정립이 미흡해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현상이 있는데, 의료자원의 낭비 등 비효율을 야기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체계가 개선돼야 하고 이는 건보제도 등 의료제도와 인력수급 등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의료의 지역·계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지역 의료체계를 대학병원-지역 거점병원 등 협조체계로 해서 지역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 진료 수준을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복지부 수행 전반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기관장 '낙하산 임명'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제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재난적 의료비 대책의 경우 기존에 저소득·중증질환자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근거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국립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금의 지역의료체계의 어려움, 즉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의견의 경우 금액 기준은 1만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수가는 매년 올라 적용 대상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액제 유지를 할 때 반복되는 실효성 감소와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가능성,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건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나리하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서다. 장관에 취임하면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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