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여성병원 초기 검진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
- 최은택·김정주
- 2017-07-18 11:5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능후 후보자,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모네여성병원 사건은 한 개인의 부주의로 시작됐지만 과거 산업보건법 규정처럼 채용 초기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결핵발병율과 사망률 OECD 1위다. 모네여성병원 간호사에 의해 감염된 신생아와 영아 800명중 112명 이 잠복결핵에 감염됐다. 문제와 대처방안을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병원 내부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 의료인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은택·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