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령 보험료 폐지...자동차는 절반이상으로 축소
- 최은택
- 2017-07-18 12:1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부과체계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8228;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액이 줄어든다. 또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가령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8228;화물& 8228;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은 구체화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 8228;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상& 8228;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만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피부양자 요건은 강화된다. 고소득& 8228;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 9652;65세 이상 & 9652;30세 미만 & 9652;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아울러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8228;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 8228;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이밖에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혼& 8228;사별한 비동거 자녀& 8228;손자녀와 형제& 8228;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7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8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9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10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