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한약 공식민원회의 대상, 허가변경까지 확대
- 김정주
- 2017-07-19 06:1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9일 이후 접수분부터 시행...효능·효과·용법·용량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이오의약품이나 한약·생약제제 신약 또는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을 할 때 심사 단계에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회의의 기준이 허가변경 안전성·유효성 심사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접수분부터 공식민원회의 대상을 이 부문 효능·효과·용법·용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는 바이오의약품이나 한약·생약 제제 신약·제네릭 등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효율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허가심사 단계에서 대면 또는 화상을 이용한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열고 있다.

허가 전 회의의 경우 보완접수 후 3일 이내 요청하면 되는데, 허가-약가 연계 대상 품목의 주요 허가사항(안),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과 허가조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신규 허가신청은 허가심사 진행상황 등도 논의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범위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부분이 포함된 민원으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변경 등의 품목변경 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보완 후(D45)와 허가 전(D55)에 개최할 계획으로 19일 이후 접수된 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