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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배란유도제·피임약 불법판매 하다 '쇠고랑'

  • 김정주
  • 2017-07-19 09:30:03
  • '태아 성감별해 선택임신' 알선까지 백태...약값만 2760만원 챙겨

한 40대 초반 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처방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40대 일반인 남성과 짜고 "태아성감별로 선택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아 해외 의료기관에 관련 시술을 받도록 알선하다가 함께 붙잡혔다.

실제로 이들에게서 배란유도제를 사먹은 한 환자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약으로 분류된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 씨(남·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 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 씨(남·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됐다.

조사결과, 의사 장 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으로 팔았다. 그가 판매한 약값만 약 276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 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약 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의약사나 기타 의료인이 아닌 민 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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