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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공급신고 위반한 차병원 등 4개 은행 고발

  • 최은택
  • 2017-07-20 12:00:48
  •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연구용 관리체계 강화

일부 제대혈은행이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제대혈을 신고없이 공급해 사용하거나 신고수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병원의 경우 제대혈 공급 시 신상정보(산모이름)를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은 드러났다.

제대혈 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만4157유닛, 20.6%)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급신고 의무위반 사융 기관은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은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 일부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 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대혈은행 현황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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