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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 상한제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최은택
  • 2017-07-20 16:22:28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5가 혼합백신 도입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5가 혼합백신이 도입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배포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새행일은 9월4일부터다.

◆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 지원 가능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분만 환경 지원=하반기 중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430병상을 설치해 운영했다,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지만, 오는 9월 21일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해 운영된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

◆5가 혼합백신 도입=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했고,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해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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