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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

  • 강혜경
  • 2024-12-29 11:28:06
  •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 통해 우선 사용"
  • "회수대상 물량 자체 폐기 등 않도록 주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팍스로비드 재고 물량으로 인한 약국의 민원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안내에 나섰다.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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