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제 선별급여 적용 추진…내년 시행목표 법령정비
- 최은택
- 2017-07-2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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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정과제 후속조치 하위법령 20건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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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20건이다. 약제 선별급여 적용 방안 등을 신설하는 법령정비 내용이 눈에 띈다.
23일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총 20건의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 7건, 부령 4건, 행정규칙 9건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약제 기준확대 선별급여 절차 및 직권조정 규정을 정비하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6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선별급여 및 보장성 강화 약제 대상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은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약제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은 두 건의 개정안을 올해 12월과 내년 6월까지 각각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번째 개정안에는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2→3년),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규정,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등이 반영된다.
두번째 개정안에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상하한 금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대상 환자 본인부담 경감 근거도 마련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비완료 목표시점은 올해 12월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도 오는 12월과 내년 6월 두 번 개정된다.
첫번째 개정안은 치매 진단검사, 두번째 개정안은 예비급여 급여전환 항목 등을 각각 등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치매 추가, 본인부담률 구간 정비 및 결정기준 개정 등과 관련한 행정규칙들도 오는 12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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