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1년…전담인력 아직 절반 수준
- 이혜경
- 2017-07-31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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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200병상 이상 병원 대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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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환자안전법 발효일인 7월 29일에 맞춰 200병상 이상을 갖춘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11조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따른 곳은 74개 중 72개 병원으로 97.3%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환자안전법 제12조를 지킨 병원은 74개중 42개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으로, 104명이 간호사, 1명이 의사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개, 종합병원은 292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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