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백신·병원체 산업도 발목 잡나
- 노병철
- 2017-08-03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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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조항 효력 시, 연간 3000억 피해 우려...국가차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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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는 동식물유전자원 수입에 따른 의약품(바이오·건기식 포함)과 화장품 등의 자원제공국 로열티 지급에 따른 원가상승 외형을 각각 7000억·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나고야의정서 8조 b항에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병원체 자원에 대해 각 자원제공국들이 재산권 주장 시 국내 백신, 진단키트산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혈액, 뇨, 조직 등과 같은 인체유래자원은 대상범위에서 일단 제외돼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병원체란 세균, 바이러스, 프리온, 곰팡이 등과 같이 숙주에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감염체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원으로서 고도의 잠재적 가치를 가진 극단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신종플루,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각종 신·변종 감염병의 잦은 발생과 글로벌화에 따른 빠른 확산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예방·치료제 개발 시발점이 바로 병원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병원체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나고야 의정서와 같은 국제규약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체와 직결되는 백신산업과 진단키드 시장은 국내 전체 의약품 산업에서 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백신시장은 필수접종 감염병 지정과 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률 상승, 신종 감염병 백신개발 등 외형증가 추세지만 자체개발 현황을 보면 재조합 B형간염 백신, 수두백신, 일본뇌염백신, 파상풍백신, 한타백신 등 10종 미만에 불과하다.
A백신제조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백신산업의 낮은 자급률과 개발능력은 다국적제약사의 제조 문제에 따른 공급지연,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병원체는 국내백신 자체개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료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자원제공국의 병원체 로열티 요구가 현실화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도 "병원체 관련 산업은 고부가가치이면서 기간산업에 속한다. 종균 수입으로 인한 로열티 제공 차단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병원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를 확보하고, 국가자원화 하는 것이 선행 과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체 관련 산업은 백신뿐만 아니라 질병진단제제·키트, 연구·의료 및 산업장비개발, 치료의약품 개발, 건강기능식품·기능성화장품 개발, 소독제 효능평가, 감염병 연구소재로서의 병원체 및 파생물질 제품화 등으로 넓게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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