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채운 면허신고제…미신고 약사 9432명, 면허 정지
- 강혜경
- 2024-12-30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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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8천명 중 19.6% 미신고…처분 사전통지·의견기회 부여
- 약사회, 독려 문자 발송…효력정지 기간 중 조제, 청구 등 불가
- 면허신고 하면 즉시 면허효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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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4월 8일 시행된 약사면허 일괄신고 이후 3년이 도래된 가운데, 9432명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2021년 일괄신고를 완료한 4만8000여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9432명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약사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신고 미신고로 인한 면허저지자 등으로, 대상자는 4만8000여명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9432명을 대상으로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며 "지정 기한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면허신고 미신고시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다.
다만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회원계정 로그인 또는 인적사항(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기회가 부여되며,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며 "처분서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느이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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