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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 행정처분 진행

  • 김정주
  • 2017-08-03 19:12:12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당...미신고 처분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오늘(3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문제의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자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자진폐업)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와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제천)에 통보했다.

해당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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