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셀타미비르 제제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추가
- 김정주
- 2017-08-07 12:11: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42업체 123품목 해당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안에 수면장에 등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변경지시 계획을 세웠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 제제 약제들은 소아와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다.
변경이 확정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수면장애다.
다만 해당성분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품목은 42개 업체 123품목이며, 오리지널은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캡슐이다.
식약처는 오는 21일까지 업계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2일 허가사항 변경 지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8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