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논란, 품목허가 단계서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7-08-11 12:1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기술심사위 구성 활용할 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 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서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때 의료계, 한의계,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