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요양기관 부당징수 진료비 8억 환자에 환불
- 이혜경
- 2017-08-12 06:1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집계 결과...환불액율 평균 3.7%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징수 진료비를 구제해주고 있다.

이 중 환자 확인요청 민원이 정당하다는 비율은 48.6%, 환불율은 32.2%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8억199만6000원, 평균 환불액율은 3.7%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제기금액과 환불금액 규모로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79억2415만8000원, 2억898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민원건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654건, 종합병원 2966건으로 종합병원이 더 많았다.
종합병원은 61억4024만9000원의 진료비확인 의뢰 대상이 됐고, 이 중 2억2168만8000원이 환불 결정됐다. 이어 병원과 의원이 각각 59억원, 16억원의 진료비확인 민원이 들어왔다.
또 접수된 확인민원 중 1218건은 취하됐다. 진료비확인 취하는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하면 이뤄진다.
한편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 신청건수는 보면 연 평균 2만3000건을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청건수 또한 1만1490건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2만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