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완화 추진
- 최은택
- 2017-08-13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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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전속 전문의 분기 1회 방문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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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기준이 조정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간격이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 방문근무로 완화되고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한영상의학회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선 의료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유방촬영용장치는 총 3010대다. 이중 2455대(82%)가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이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가운데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 8228;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과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인력기준 개선=먼저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을 현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명확히 한다.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은 개정 지침에 반영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이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강화-매칭시스템 운영=우선 다음달부터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합교육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연 2회 운영,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 연 4회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1월 이후, 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함께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라고 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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