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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공급가 불일치 566개 기관에 확인통보

  • 이혜경
  • 2017-08-14 10:08:26
  • 심평원, 28일까지 검증시스템으로 점검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매업체 등의 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분기)와 구매의약품 가격(청구가)이 일치하지 않은 요양기관 566곳에 2017년 3차 정기확인 통보를 진행했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7년 2월부터 4월(2017년 2월~6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016년 4분기다.

정기확인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 등의 문서로 지난 11일 완료됐다.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의료기관 185곳에 정기확인 통보를 마쳤으며, 10개 지원에서는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각 지원별로 통보를 마친 기관수는 대구지원 39기관, 수원지원 49기관, 전주지원 18기관, 서울지원 55기관, 광주지원 28기관, 창원지원 31기관, 인천지원 18기관, 부산지원 54기관, 대전지원 37기관, 의정부지원 52기관 등 381개 기관이다.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2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구입약가를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내용과 업체 공급내역 보고 내역을 토대로 약제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해 조정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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