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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최하위 등급 581곳 재평가 실시

  • 이혜경
  • 2017-08-16 12:00:47
  • 사전컨설팅 실시로 평가 부담 지원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58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가 실시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27개 기관 중 신청기관도 다시 평가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581개 기관 등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시(재)평가로 정기평가등급 보다 수시평가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 한 등급만 상향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수시평가 등급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수시(재)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2016년 E등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2017년도 수시(재)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의 시설급여 수시(재)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666개소의 평균점수는 67.4점으로 2015년 평균점수 54.6점 대비 12.8점이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434개소, 등급이 유지된 기관은 232개소로, 65% 이상의 등급기관이 상향된 것은 수시(재)평가가 기관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평가우수기관과 하위기관의 멘토링제 운영, 게시판 의견수렴, 우수기관의 사례 공유 등 공급자의 의견을 제도와 지표개선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의 품질이 향상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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