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체불가 표시 처방 리베이트 연계 사건' 종결
- 이정환
- 2017-08-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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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건과 무관한 정책건의…정책수립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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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상의학적 사유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불법 리베이트와 연동해 수사해 달라는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은 점을 지적, 검찰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
23일 진정서 제출 A약사는 데일리팜과 만나 "검찰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 별다른 답변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이유 없이 발행될 경우 약국 내 불용 재고약을 양산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약사들은 환자 질환치료나 복약순응도 향상 등 임상적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대체불가 처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처분결과 통지에서 검찰은 대체불가 처방전 진정사건에 대해 "병원의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를 개설해 불법행위 근절에 힘써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이나 정책건의로 향후 검찰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 진정을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대체불가 처방전이 문제를 야기한 불법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등을 종결한다는 취지다.
결국 A약사는 구체적 임상의학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은 발행해선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의 기민한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지만 사건은 큰 진행없이 마무리됐다.
A약사는 "담당검사에 사건이 배당돼 문제해결을 기대했지만 검찰이 얼렁뚱땅 종결을 해버렸다.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겠다는 정도라 기대할 부분이 없다"며 "타당한 의견이라도 개인 차원에서 개진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 답변은 대한약사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이 나선 것과 약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회가 전면에 나서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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